보내는 방법

여의도 퀵, 계약서 봉투와 고가 장비 보낼 때 확인할 것

여의도 퀵으로 서류는 오토바이, 고가 장비는 배송장에 가액을 적고 다마스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액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퀵으로 보낸 물건이 배송 중 파손됐을 때, 배송장에 가액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퀵으로 노트북이나 촬영·측정 장비를 보낸다면 접수 단계에서 가액부터 적고, 차량은 지붕 있는 다마스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나 서류 봉투라면 오토바이로 충분합니다.

계약서는 봉투를 두 겹으로

서류를 보낼 때 신경 쓸 것은 구김과 물기입니다. 날인한 계약서나 원본 서류는 클리어 파일에 끼운 뒤 서류 봉투에 넣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 주세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봉투째 비닐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봉투 겉면에는 받는 분 이름, 회사명, 층수, 휴대전화를 크게 적어 둡니다. 여러 부서에 나눠 줄 서류라면 받는 분마다 봉투를 따로 만드세요. 한 봉투에 몰아 넣으면 받는 쪽에서 다시 나누는 동안 기사가 기다리게 됩니다.

영등포 쪽 사무실에서 여의도로, 또는 그 반대로 오가는 서류도 요금은 거리와 차량으로 정해집니다. 서류 봉투는 오토바이 기준이라 2026년 10월 기준 8,000원부터이고(부가세 별도), 출발·도착 동을 알려 주시면 확정 요금을 먼저 안내합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5~20분 안에 물건을 받으러 가니, 봉투를 다 봉한 다음 전화하셔도 됩니다.

장비 값이 크다면 배송장 가액 칸부터

가액을 적지 않으면 이용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비싼 장비라면 적어 두는 것만으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우손해배상 기준권하는 방법
가액을 적지 않음이용약관상 한도 50만 원서류, 소모품처럼 값이 크지 않은 물건
가액을 적음배송장에 적은 가액50만 원이 넘는 장비, 특별히 조심할 물건
가액 300만 원 초과배송장에 적은 가액이륜차 배송을 거절할 수 있어 다마스

50만 원이 넘는 물건이나 깨지기 쉬운 장비는 접수할 때 미리 알려 주세요. 다마스는 지붕이 있는 밴이라 비·눈에도 물건이 젖지 않고, 장거리 고가 장비에 맞는 차량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000원부터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차량 안내는 다마스·라보 퀵 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비에서 받을 사람을 정해 두면

여의도·영등포는 사무실이 모인 업무지구입니다. 출입 확인이 있는 건물이라면 방문 등록이나 받는 분 호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기사가 20분 넘게 기다리면 대기 할증이 붙으니, 로비에서 물건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여의도 퀵을 자주 받는 사무실이라면 퀵 물건을 맡아 둘 자리와 사람을 회사 차원에서 정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장비를 기사가 직접 들고 사무실 안까지 옮겨야 한다면 그것도 접수할 때 말씀해 주세요. 기사가 들고 옮기는 작업이 있으면 추가 운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퀵에 할증이 붙는 시간대는?

평일 18시 이후는 야간 할증, 주말 16시 이후는 주말·야간 할증이 붙습니다. 눈·비·태풍처럼 날씨가 나쁠 때는 기상 할증이 따로 있습니다. 퇴근 무렵 넘겨야 하는 계약서라면 할증 시간 전에 출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밤늦게나 새벽에 보내야 할 때 달라지는 점은 24시간 퀵서비스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접수는 24시간 1661-7462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 365일 접수

출발지, 도착지, 물건 크기. 세 가지면 요금이 나옵니다.

부가세 10% 별도. 확정 요금은 접수할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