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방법
서류 퀵서비스, 계약서·인감·입찰 서류를 안전하게 보내는 법
서류 퀵은 오토바이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요금도 낮습니다. 봉투 포장, 받는 분 직접 전달 요청, 가액 기재와 손해배상 기준, 마감 시각 여유까지 보내기 전에 챙길 것을 담았습니다.

계약서, 인감, 입찰 서류처럼 오늘 안에 받아야 하는 서류는 오토바이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 퀵은 봉투 하나라 차를 고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누가 받는지, 언제까지 닿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두셔야 엉뚱한 사람에게 가거나 마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퀵 보낼 때 봉투 준비
서류는 봉투에 넣고 입구를 테이프로 봉해 주세요. 겉면에 받는 분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면 도착지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인감이나 도장을 함께 보낸다면 작은 상자나 지퍼 백에 따로 담아 봉투 안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곳으로 가는 서류 묶음이 여러 개라면 작은 봉투 여러 개보다 큰 봉투 하나에 모아 담는 편이 빠뜨릴 일이 적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봉투를 비닐에 한 번 더 싸 주세요. 오토바이는 지붕이 있는 차가 아니라서 빗물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보낸다면 받는 곳별로 봉투를 나눠 겉면에 표시해 두세요. 두 곳을 한 기사가 돌지, 각각 보낼지는 경유와 각각 편도 비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퀵, 받는 분에게 직접 전하려면
접수할 때 받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 부서까지 알려 주세요. 본인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서류라면 그 점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정해 두면 받는 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받는 분께는 퀵을 보냈다는 사실과 도착 예정 시각을 먼저 알려 두세요. 도착지에서 기사가 20분 넘게 기다리면 대기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다시 가져와야 하는 계약서라면 처음부터 왕복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도 가액을 적어야 하나요?
배송장에 물건 가액을 적으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 기준이 됩니다. 가액을 적지 않으면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한도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종이 자체의 값은 작아도 다시 만들기 어렵거나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서류라면 접수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가액이 300만 원을 넘는 물건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륜차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서류와 함께 간다면 접수할 때 알려 주시면 맞는 차량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찰 서류는 마감보다 앞당겨서
오토바이는 보통 5~20분 안에 물건을 받으러 가고, 받은 뒤 근거리는 30~50분, 단거리는 1시간~1시간 30분, 장거리는 2시간~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입찰처럼 마감 시각이 정해진 서류는 이 시간에 딱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출발시키세요. 서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시간이 빠듯하다면 급송으로 접수하세요. 긴급·급송 전문 기사를 배차해 시간을 맞추며,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령은 급송 퀵 접수 요령에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퀵 요금은 2026년 10월 기준 8,000원부터(부가세 10% 별도)이고, 서비스 내용은 오토바이 퀵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감이 걸린 서류일수록 준비가 끝나자마자 1661-7462로 접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오토바이 왕복은 적용 요금의 9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도착지에서 날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대기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이용하는 법인·사업자는 원하는 날짜에 한 달 이용액을 모아 정산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합니다. 조건과 신청 절차는 회사 퀵비 월 정산 방법에 있습니다.
도장은 오토바이로 보내기에 맞는 물건이라 서류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자나 지퍼 백에 담아 봉투에 넣고, 50만 원이 넘는 물건이 함께 간다면 배송장에 가액을 적어 주세요.


